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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님 급여에 따른 자격을 얻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급여 종류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급여 종류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각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바로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급여종류, 변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모의계산으로 자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목차여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아래에 해당되는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총 4가지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식비, 의복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포함합니다.

 

▶️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가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로,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수술비, 장애인 보장구비 등을 포함합니다.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전세금, 월세, 공과금, 수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학비, 교재비, 학용품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32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4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48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의계산기로 자격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향후 전망 변화 예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매년 변화합니다.

 

2024년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더 넓어졌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48%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국가의 경제 상황, 사회 정책,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복지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도 넓어집니다.

 

반대로, 국가의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 복지가 축소되고, 물가가 하락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도 좁아집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매년 변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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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변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특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해당 기준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근로소득만으로 99만 원을 벌고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71만 3102원보다 높아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99만 원의 30%인 29만 7000원을 빼고, 69만 3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낮아지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만 적용되고,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자립을 장려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급여종류, 변화,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은 각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매년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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