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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큰 혜택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자격, 인상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실직이나 소득상실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정부에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 제도 정책입니다.
즉,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긴급복지 혜택을 주는 생계지원금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금액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요즘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인상에 따른 조정입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금액은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된 월 1,833,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는 623,300원에서 713,100원
◾ 2인가구는 1,036,800원에서 1,178,400원
◾ 3인가구는 1,330,400원에서 1,508,600원으로 인상.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위기상황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중한 질병, 가구구성원의 방임, 유기, 학대, 화재, 자연재해, 휴업, 폐업, 실직,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타인의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재산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1인가구의 경우 8,228,000원
◾ 2인가구의 경우 9,682,000원
◾ 3인가구의 경우 10,714,000원
◾ 4인가구의 경우 11,729,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만약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신청자가 많을수록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신청방법으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거나,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방문 신청.
마치며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인상이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추가정보